국회에서 음주운전 후 ‘술타기’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이 발의를 촉발시켰다. 앞으로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운전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술타기 수법을 막기 위해 현행법 고쳤다
앞으로 음주 운전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시 무조건 처벌된다.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이후 달아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사건이 개정안 발의를 촉발시켰다.
허점 많던 현행 도로교통법, 뜯어 고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음주운전자의 도주 후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4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도주 후 음주를 한 운전자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가 쏘아 올린 공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후 도주하며 추가 음주를 한 혐의가 제기된 바 있다.
김호중 씨는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술타기’ 행위의 법적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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