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하다 반려견 대변까지
고속도로 갓길의 수난 시대
언제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지난 23일 오전 7시 영동고속도로 한 도로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화물차 한 대가 고속도로 갓길 위에 멈추더니 운전자가 중형견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와 반려견의 배변을 돕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배변이 끝난 반려견과 그대로 차를 타고 가버린 것이었다. 배설물을 치우는 등의 후속 조치는 없었다.
고속도로의 갓길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 고장이 발견되면, 안전하게 피신하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상 도로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고속도로의 갓길을 주행하거나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그냥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갓길 등에서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을 정도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주정차 절대 금지된다
그렇담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일까? 도로교통법 제60조는 갓길 통행금지에 대한 법률을 다루고 있는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단, 구급 차량이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는 예외다.
또한 고속도로 갓길은 상시 주행 금지이기에 길이 막힌다고 해서 갓길을 통해 진입하거나 주행해서는 안 된다. 단, 가변차로이자 갓길일 때에만 차량이 너무 많아지면, 임시 차로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가변차로로 이용할 수 있는 갓길은 도로 위에 설치된 LED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살표 모양이면 주행이 가능하지만, X 모양일 경우 주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
갓길 통해 앞지르기도 금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고속도로 갓길을 주행했다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한 갓길을 통해 앞지르기하는 경우에도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작년 4월부터 과태료 대상에도 해당해 각각 7만 원, 8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게 된다.
이렇듯 갓길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바닥에 그려져 있는 선에 종류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할 수도 있다. 우선 도로 가장자리가 흰색 실선인 경우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며 별도의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노란색 점선의 경우 주차는 금지되나 5분 내외의 정차는 가능하다. 단, 주변 차량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절대 금지는 아냐
그려진 선을 보고 판단해야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가 금지되나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서 주정차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주변 표지판으로 주정차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따르면 된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실선이 두 줄로 그려져 있다면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며, 잠깐의 정차도 금지하고 있다.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면 반드시 안전 삼각대를 사용하여, 뒤 차량에 위급 상황임을 알려야 한다. 안전 삼각대도 차량 바로 뒤가 아닌 주간엔 100m, 야간엔 200m 뒤에 설치해야 뒤따라오는 차량이 확인할 수 있다. 워낙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 이기에 사고 현장 근처에 두었다간 미처 발견하지 못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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