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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했는데도 무죄..? 모두가 놀란 사고 판결, 이런 이유 있었죠

더오토포스트 조회수  

칼치기 당해 분노한 차주
항의했지만 급제동까지?
이럼에도 무죄 받은 이유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칼치기 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짝 쫓아온 피해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3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으나 결과는 무죄였다.

정확한 상황은 지난해 6월 19일, 오후 7시 20분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서 벌어졌다. 2차로를 주행하던 A씨는 갑작스럽게 4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A씨 차량의 칼치기에 놀란 B씨의 차량은 곧바로 상향등을 켠 후, 경적을 크게 울리며 A씨에게 항의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FM코리아’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FM코리아’

피해 차량도 ‘분노의 질주’
서로가 보복 운전 주장

A씨의 차량은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B씨는 이를 쫓아갔고, A씨의 차량과 2~3m 간격을 유지한 채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다. 이후 A씨는 차량을 급제동했고, 뒤따르던 B씨의 차량은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양 측은 서로가 ‘보복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보복을 하려는 목적을 갖고 차량을 급제동했으며, 이 때문에 B씨의 자동차에 탑승해 있던 아이 두 명 등 일가족 세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B씨의 차량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멜론’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뉴스1’

가해 차량은 ‘몰랐다’
정황상 증거 없긴 해

A씨는 자신의 자동차 안에는 크게 음악이 틀어져 있었고, 뒷좌석에는 많은 짐을 실었기 때문에 B씨가 자신의 운행에 대해 항의하는 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의 앞에서 주행하던 관광버스의 후미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 안전거리 확보 차원에서 속도를 늦춘 것이지, 사고를 내려고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한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하는 것이다.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고의를 가지고 급제동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재판부는 “증명 어렵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려

이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관광버스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급제동한 것에 대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감속인지, 사고를 내려고 급제동을 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복 사고를 내려고 했다면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던 도중 급제동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따라서 2차로에서 사고를 낼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범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잘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이 타당한 듯“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결국 원인을 제공한 것이 가해 차량인데 아예 무죄라니 신기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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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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