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음주운전자가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이를 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이슈가 되었다.
불명예 개정법, ‘김호중 법’ 통과 가능성 높아
보통 법이 추가 되거나 개정 될 때 별칭으로 이름이 붙으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만큼 비슷한 사례가 드물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로 비판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가 그 어려운 일을 해 냈다.
어찌 보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출 ‘꼼수’로 교통안전을 위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꼼수’란,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 술을 더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적발 당시 음주상태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빈틈을 노린 것이다.
해당 소식이 언론을 통해 퍼지자, 이를 실제로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결국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들 역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앞으로 ‘꼼수’ 시도하면 더 처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따르면, 음주운전자가 사고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더라도 무조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 됐다고 밝혔다.
법은 국회의원을 필두로 한 입법부에서 담당하는데,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 할 지라도 여러 절차를 거치며 최종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상정 됐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고의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더욱 강화해야 한다 여론 빗발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다른 경우는 몰라도 음주운전 만큼은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 운전을 했기에 사고 위험 및 사망자 발생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음주운전 초범부터 차량 압류/몰수 처분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하는 사례도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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