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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벌금 5백 취소” 이러니 괜찮아, 단속 안 무서워 난리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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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과 측정기의 신뢰성 문제 등을 고려한 판결이다. 

음주운전 유죄, 무죄로 돌아선 상황
음주사고 예시 - 출처 : 경찰청
음주사고 예시 – 출처 : 경찰청

얼마전 음주운전 판결로 벌금이 선고된 운전자 A씨(62)에게 돌연 무죄를 선고한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다. 나름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있었으나,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판결이 허술한 것 아니냐며 비판일색이다.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씨는 작년 8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약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선 단속기준에 따라(0.03% 이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이대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심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혔다. A씨가 음주 측정 당시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 됐다.

구체적으로, 음주 측정기의 신뢰성 문제와 더불어 A씨의 음주 측정이 음주 후 약 15분 뒤에 이뤄진 점, 또 A씨와 술을 나눠 마신 지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됐다.

판결 뒤집은 ‘상승기’란?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상승기’란 음주 직후 체내 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논리적으로, 음주 직후 단속 기준 미만이었으나, 주행 중 ‘상승기’로 접어들어 억울하게 걸렸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위 주장은 음주운전 관련 재판이 진행 될 때 자주 등장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기에 반박 근거로 제시된다. 이 공식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개발했다. 체중과 성별 등 신체 수치에 따른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 연구를 기반으로 두고 있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다.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부산경찰청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부산경찰청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강력한 근거로 받아들이진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주로 단속 기준을 살짝 넘긴 운전자들이 주장하지만,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이번 소식의 무죄 선고는 이례적인 경우로 봐야 한다.

이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승기’ 인정 사례가 점점 늘면 이를 악용해 무죄 선고를 받거나 면허 취소를 면허 정지로 내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음주단속 예시
음주단속 예시

참고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아래와 같다.

■ 0.03% ~ 0.08%미만
□ 행정처분
– 단순 : 면허 정지(100일)
– 대물 : 면허 정지(100일)
– 대인 : 면허 취소(2년)
□ 형사처벌
– 초범 :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재범 : 500만~2000만원 벌금 또는 1~5년 징역

■ 0.08% ~ 0.2%미만
□ 행정처분
– 단순 : 면허 취소(1년)
– 대물 : 면허 취소(2년)
– 대인 : 면허 취소(2년)
□ 형사처벌
– 초범 : 500만~1000만원 벌금 또는 1~2년 징역


– 재범 : 500만~2000만원 벌금 또는 1~5년 징역

■ 0.2% 이상
□ 행정처분
– 단순 : 면허 취소(1년)
– 대물 : 면허 취소(2년)
– 대인 : 면허 취소(2년)
□ 형사처벌
– 초범 : 500만~2000만원 벌금 또는 1~5년 징역


– 재범 : 500만~3000만원 벌금 또는 1~6년 징역

■ 측정거부
□ 행정처분
– 단순 : 면허 취소(1년)
– 대물 : 면허 취소(2년)
– 대인 : 면허 취소(2년)
□ 형사처벌
– 초범 : 1000만~2000만원 벌금 또는 2~5년 징역


– 재범 : 1000만~3000만원 벌금 또는 2~6년 징역

■ 2회 이상 적발 행정처분
– 음주 : 면허취소(2년)
– 대물/대인 : 면허취소(3년)

■ 사망사고 행정처분
– 면허취소(5년)

■ 대인사고 형사처벌
– 1000만~3000만원 벌금 또는 1~15년 징역

■ 사망사고 형사처벌
–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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