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침해 과태료 부과
점자블록 방해도 과태료 적용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법 확대 시행
여객시설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앞으로 50만원 과태료
9월 15일부터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항, 버스 터미널, 항만 등 여객시설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보호하는 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공동주택 내에만 적용되던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 원 규정이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생명줄
방해 시 50만원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보도 시설, 특히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에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주차구역과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0만원, 200만원 교통약자 보호에 진심인 정부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의 보호를 받는 곳이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과태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과태료 항목 외에도 주차 자격이 없는 차량이 세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피할 목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에 차를 세우거나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당 구역에 주차할 자격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공문서 위조로 간주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 된다. 보통 초범일 경우 계도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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