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바가지 요금으로 면허 취소
외국인 승객 상대로 부당 요금 요구
1년 뒤 자격 재시험 응시 가능
택시 기사,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 덜미
외국인 승객에게 3차례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 기사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외국인 손님에게 3차례 부당한 요금을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A씨는 2022년 2월, 외국인 남녀 승객을 태우고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했으며, 미터기 요금은 5만5700원이었지만 A씨는 추가로 1만6600원을 더해 총 7만2300원을 요구했다. 그는 6600원은 고속도로 이용료,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들어준 것에 대한 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부당 요금으로 보고, A씨의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미 과거에 2차례나 동일 전적 있었다
취소 처분, 하지만 1년 뒤 시험 재응시 가능
앞서 A씨는 2022년 4월과 8월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고속도로 이용료를 부풀리거나 부당한 할증 요금을 적용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었다. 1차 적발 당시에는 경고, 2차 적발 당시에는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다시 부당 요금을 징수했다.
법원은 “1만원 상당의 팁을 받았다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며, A씨가 이전에도 미터기에 부당 요금을 입력한 점을 고려하면 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짧은 기간 내에 경고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한 점을 지적하며,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A씨는 1년 뒤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다시 개인택시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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