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업무 차질 우려
연두색 번호판 제외 승인
법인 차량 형평성 비판이어져
정부 6개 기관, 연두색 번호판 면제 허가 논란
국토교통부는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5개 기관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를 허가한 것으로 보도 돼 논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5개 기관의 신청은 협의가 완료되어 국회의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통령, 국무총리의 경호 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제외했다.
도대체 경찰은 왜 신청했을까?
경찰청의 경우, 지난 5월 신청서의 사유와 기간이 불명확해 자료 보완을 요청한 상태이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 기관의 사유를 받아들여 제외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장관이 보안이 중요한 민감한 사안을 상시 처리하며, 자택과 청사 앞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위협 사례를 제시하며 제외 신청을 하였다. 국무조정실 역시 총리의 일정 노출로 인해 경호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행정처는 2018년 발생한 전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화염병 공격 사건을 근거로 제출했다.
올해 1월부터는 8천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었으며, 7월 기준으로 약 1만 2천대의 차량이 이 제도에 따라 번호판을 부착했다. 그러나 경호, 보안, 수사와 같은 특수 목적 차량은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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