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미인증 변형카메라 단속 전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촬영에 악용되는 변형카메라가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미인증 변형카메라 단속 현황도 전무하다고 20일 밝혔다.
박충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범죄 현황은 총 2만97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미 올해 6월까지의 발생 건수(4008건)는 5년 전 수치인 5032건에 육박한 상황이다.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몰래카메라’ 키워드에 대한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있지 않거나, 몰카탐지기 제품만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쿠팡에서는 ‘몰래카메라’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며, 실제로 직경 3cm에 불과한 초소형 카메라를 노출시켜 판매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초소형카메라’, ‘변형카메라’, ‘히든캠’ 등의 키워드로 검색 시 안경·시계·자동차키·보조배터리 등 일상 생활용품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낸 다양한 형태의 변형카메라가 아무런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최근 4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한 미인증 초소형카메라 단속현황은 0건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에는 몰래카메라가 주로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됐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첨단기술 및 군사 기밀자료 불법탈취 등에도 활용되고 있어 몰래카메라 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현행 전파법에 따라 변형카메라의 용도와 외형에 관계없이 다른 방송장비의 전파를 방해하는지 여부만 심의하고 있어 매년 10종 이상씩 적합등록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변형카메라가 몰래카메라로 쓰이고 있어 변형카메라의 매매기록 등 유통과 관련된 관리 규정마련을 위한 전파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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