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와 포켓몬컴퍼니가 ‘팰월드’의 개발사 포켓페어를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닌텐도와 포켓몬컴퍼니는 18일, 도쿄 지방법원에 포켓페어가 개발한 ‘팰월드’가 다수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닌텐도는 포켓페어가 어떠한 부분을 침해했는지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포켓몬컴퍼니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포켓 몬스터’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로 추정된다.
닌텐도는 포켓페어가 개발, 판매하는 ‘팰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했고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오랜 노력을 들여온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재산의 침해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켓페어는 닌텐도와 포켓몬컴퍼니의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이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포켓페어는 SNS를 통해 “소장을 수령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침해했다는 특허권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소장을 수령한 이후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 또한 ‘팰월드’의 운영은 중단이나 변경 예정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으로 게임 개발 이외의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가능성이 생겨 매우 유감이며 팬을 위해, 그리고 인디 게임 개발자가 자유로운 발상을 방해받아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포켓페어는 “당사는 소규모 인디 게임사로서 우리의 목표는 항상 즐거운 게임을 만드는 것이며 이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많은 게이머에게 기쁨을 제공하기 이해 게임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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