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인기 많아진 픽업트럭 차량
엄연히 화물차로 분류, 지정차로 준수해야
범칙금 및 벌점 처분 가능
[1편] – “차선 좀 지켜” 운전자들, 당장 자동차등록증 확인해야 처벌 안 받는다!
[2편] – “경찰도 속을 듯” 고속도로에서 유심히 봐야 할 ‘이 차’들!
국내에서 인기몰이 중인 픽업트럭
최근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자가용으로 구매하는 운전자가 많아졌다. 특히 KGM에서 내놓은 렉스턴 스포츠의 인기가 상당하다. 작년까지만 20만대 이상(렉스턴 스포츠 칸 포함)의 실적고를 올리며 국내 픽업트럭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외에도 콜로라도, 시에라 등 수입 픽업트럭 차량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구매자 대다수가 일반 승용차처럼 자가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예상된다. KGM 또한 렉스턴 스포츠를 오픈형 SUV,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 등으로 소개하며 픽업트럭보다 승용차에 가까운 느낌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레저 활동이 각광 받으며 픽업트럭이라는 거리감을 지우고 범용성이 좋은 차의 이미지도 갖췄다.
국내법상 엄연히 화물차
지정차로 준수 안하면 범칙금에 벌점 날라온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 픽업트럭 차량은 화물차로 등록된다는 것. 물론 취등록세 등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건 분명 장점이다. 자동차세도 일반 SUV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다만 화물차로 분류되어 얻는 이득만큼 감당해야 할 의무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정차로 준수 의무다. 현행법상 화물차는 1차로 혹은 2차로로 주행하면 안되며, 3차로와 4차로만을 이용해야 한다. 픽업트럭은 소형화물차로 분류되니 당연 이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1차선을 주행하는 픽업트럭 차량을 목격했단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정차로 준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 의무를 위반한다면 픽업트럭과 같은 4톤 이하의 화물차의 경우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면허정지 처분이 벌점 40점부터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숫자다. 픽업트럭 운전자라면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픽업트럭의 외관 및 실내가 일반 승용 모델과 유사해 방심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상 처벌까지 가능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픽업트럭은 화물차로서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들을 배려하며 법규 준수 의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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