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패널티, 과태료/벌점 주의
초과속 시 면허취소 여지 있어
저속 주행 역시 단속 대상
과속 단속 무시하면 최대 징역/면허취소
이번 정부는 단속카메라 운영으로 무려 2조원에 달하는 세수(과태료)를 확보했다. 대부분 과속 및 신호위반이 사유로 지목됐다. 일부 운전자들은 과속으로 걸려도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공권력의 제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승용차 기준, 과속 과태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km/h 이하 초과 : 범칙금 3만원
┣ 20~40km/h 이하 초과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40~60km/h 이하 초과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 60~80km/h 이하 초과 :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 80~100km/h 이하 초과 : 벌금 30만원 이하 또는 구류 +벌점 80점
┣ 100km/h 초과 : 벌금 100만원 +벌점 100점 ,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 100km/h 초과 3회 적발 : 벌금 5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면허 취소
참고로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 당 면허정지 1일로 간주한다. 60점일 경우 60일간 면허정지다. 또한, 120점 누적 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간 단축 효과 미비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는 것도 위반 사항이다.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는 50km/h, 자동차전용도로는 30km/h인 경우가 많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처벌이 약하지만, 교통정체의 원인을 제공하고 때로는 사고유발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고속도로에서 과속 하는 것 보다 느리게 운전할 때 오히려 사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저속 차량과 빠르게 가까워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다.
2001년 손해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부산~서울 고속도로 구간을 160km/h로 주행해도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지 못했다. 제한속도인 100km/h와 비교하면 고작 31분 단축될 뿐이었다. 한편 연료 소모는 50%가량 더 많아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KBS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과천~서울시청 18km 구간을 급하게 달려도 6분 단축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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