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운전학원 강사 연령 제한 폐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8월 이후 바뀌는 도로교통법
모르면 손해 볼 내용 많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가 미리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꾸준히 신설 및 개정되며, 특히 올해는 7가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으로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범죄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
8월 14일부터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범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10만 9522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조작이 가장 많은 2만 3414건을 차지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보험사기를 알선, 유인,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
운전면허증이나 강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한 면허증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다.
한편 동일 시기에 운전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령 제한 규정이 폐지되며, 다양한 연령층이 도로교통 관련 직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강사와 기능검정원의 나이가 20세, 27세 이상이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며 더 많은 인력이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10월 이후 음주운전자 제한 관련법 강화
그밖에 10월 20일부터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어 자동변속기 조건이 1종 보통면허에도 확대된다.
또한, 10월 25일부터는 5년 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발급된다. 기존 음주측정 기기와 동일한 형태로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한 후 정상이어야 시동을 켤 수 있다.
참고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대상자는 250만원 상당의 장치를 스스로 구매해야 한다.
2025년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시대흐름에 따라 도로교통법 역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개정되거나 시행될 법안 모두 의도했던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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