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 없으니
길 막은 거대 트럭
전반적인 개선 필요
현재 전국 각 지방의 일부 주택가와 이면도로에는 대형 화물차 수십 대가 불법주차를 하기 위해 붐비는 바람에 주민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 불법주차 자동차들이 CCTV 단속을 피해 주택가의 이면 도로를 점령한 것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사고의 위험이 늘어날까 우려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형 화물차들의 갓길주차나 밤샘 주차 등 불법주정차로 인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에는 부천시서 새벽 시간에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가 아파트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기도 했다.
사고 우려도 크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같은 달 18일에는 이천시의 한 도로에 ‘대놓고’ 불법 주차된 14톤 화물차에 1톤 트럭을 몰던 30대 화물차주가 부딪혀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트럭 때문에 운행 중 제대로 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사고의 위험도 도사리는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린다. 전국의 화물차는 매우 많다. 하지만 그 화물차들을 넣어 둘 공간,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결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커지지만, 주차장을 만들려고 시도하니 시민들이 앞장서서 반대한다. 이러니 화물차들이 ‘눈칫밥’을 먹으며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다.
수많은 화물차가 있지만
관련 대책은 전무한 상태
현재 경기도에만 약 15만 대의 등록 화물자동차가 있다. 2020년 12월과 비교하여 약 22%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곧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증가를 말하기도 한다. 경기도는 화물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머리를 “싸매고” 있다.
또한 2026년까지 안산시와 화성시 등 총 7개 지역에 무려 1,447억 원을 쏟아부어 공영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화물차 주차장과 휴게시설 등을 의무로 설치하게끔 하고, 밤샘 주차허용에 대한 조례 제정 등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정부도 관심 있다
여러 방안 모색 中
지난달 23일에는 서울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 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경기도와 도내 25개 시군 담당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 경기도 일반화물자동차운송 사업협회·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안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여러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와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마련하고 공동차고지 조성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현실성 있는 차고지 설치 독려에 관련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화물 관련 법령이나 시스템 등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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