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 주차장 요금 편법 이용 혐의
유료주차장 허점 이용해 140만원 요금 미납
김포시, 추가 공무원 조사 및 징계 검토 중
주차 요금 내기 싫어서 편법 쓴 공무원
140만원이나 안 냈다
김포시에서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김포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김포시의 한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간 후 출구 쪽으로 이동하여 차단기가 열리면 나가지 않고 후진하여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주차장 요금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구 차단기가 ‘회차 차량’으로 인식하면, 주차장을 이용한 시간과 관계없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내지 않은 주차 요금은 총 1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대 3년 징역살이까지 가능한 범죄
혈세로 녹봉 타면서 국민 지갑 터나
이번 사건은 해당 유료주차장의 주인이 이상한 차량 움직임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발각되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김포시 공무원 A씨와 B씨의 불법적인 주차장 이용 행위를 확인했다.
해당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는 처벌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정도로 중한 범죄이다. 이를 공직자 신분의 공무원이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큰 파급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김포시의 자체 조사 결과, 입건된 A씨와 B씨 외에도 추가로 7명의 김포시 공무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공무원들도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김포시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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