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전시에 민간 SUV 차량 가져간다
다만 ‘징발’ 아닌 ‘동원’의 형식
사륜 옵션 있는 신차 SUV면 고지서 올 확률 높아
내 차가 SUV라면? 전시에 국가에서 가져간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부터 1999년 7월까지 전시에 민간 SUV를 국군이 징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등화관제등 설치가 의무였다. 이후 등화관제등 장착 의무는 해제되었으나, 전시 동원 차량 지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전시에 민간인 소유의 차량, 특히 SUV 차량까지 필요로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세단 대비 차고가 높아 한국 특유의 운행 환경에 구애 받는 것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 또, 차량 내 공간이 동급 세단 대비 넓어 물자 수송 혹은 병력·경상자 수송에 탁월한 이유도 있다.
과거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밝히기 어렵지만, 전시 상황에서 SUV 차량이 국가의 물적 자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은 ‘징발’이 아니라 ‘동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징발과 동원의 차이점, 강제의 유무
당연히 차주 입장에선 흔쾌히 내줄 만한 일은 아니다. 전시에 내 차를 나라에서 가져간다면 상황상 온전히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쟁만 터졌다 하면 SUV 차주는 강제로 차를 뺏길 두려움을 가져야 할까. 앞서 표현된 징발과 동원의 차이를 알아둔다면 정말 조금이나마 안심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
징발은 국가가 전시나 비상사태 시 민간 자산을 강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이 경우 국가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징발은 특정 자산을 강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소유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 반면, 동원은 법적으로 지정된 자산을 특정 시점에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계획된 차량과 자산만을 포함하며, 징발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SUV, 트럭, 버스 등 특정 차량을 물적 자원으로 지정하며,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실비 변상과 전시 보상이 이루어진다. 물론, 모든 SUV 차량이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 험지 이동이 가능하고 군인 및 전쟁 물자의 운반에 적합하며 내구성이 좋은 신차 위주로 지정된다.
만약 자신의 차량이 새로 뽑은 SUV, 거기에 사륜구동 옵션까지 들어가 있다면 우편함을 자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전시에 차량을 동원한다는 내역을 알린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가 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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