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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때문에 과태료 폭탄?” 전국 견주들 깜짝 놀랐다는 ‘이것’

더오토포스트 조회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상승
함께 자동차 타는 일도 다반사
그런데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사진 출처 = ‘클리앙’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는 무려 1,500만 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펫팸족(Pet+Family)’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반려동물을 단순하게 애완동물에 불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당당한 한 일원으로서 소중하게 대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랑스러운 반려동물 덕에 과태료,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최근 들어 많은 사람이 관광을 떠날 때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하게 되었다. 동시에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광 수요도 증가하면서, 소중한 반려견과 쇼핑이나 여행을 갈 때 차량 이동은 필수가 됐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과 드라이브 시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사진 출처 = ‘클리앙’
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madison_m_kelly’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운전할 때는 잠시 안녕

도로 위를 달리면서 무릎 위에 반려견을 두거나, 안고 운전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유발한 바 있다. 수많은 운전자가 눈살을 찌푸리듯,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반려동물을 앉힌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려견을 안고 운전을 하게 되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진다. 또한 집중력이 분산되어 운전자의 상황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반려동물이 돌발행동을 할 경우 각종 사고의 위험은 더욱 늘어난다. 반려동물과 자동차에 함께 탑승할 때는, 반드시 케이지나 안전띠 등 안전장치를 동반해야 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gunner’

운전 방해되지 않도록
뒷자리 케이지 속으로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 범칙금을 내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뒷좌석에 반려견 전용 케이지, 혹은 바닥 카시트 등을 사용하길 권장한다. 전용 케이지를 이용한다면 반려견이 들어가 있을 케이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벨트로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불안해할까봐 걱정된다면, 평소에 좋아하는 장난감을 넣어주면 도움이 된다.

사진 출처 = ‘snoozerpetproducts’
사진 출처 = ‘뉴스1’

차량 반려동물용품 활용
피로하면 전용 휴게소도?

전용 카시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반려견과의 드라이브를 더욱 원활하게 한다. 반려견 전용 카시트는 바닥도 푹신하고,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반려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반려견의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네스 형태의 전용 안전벨트를 장착하면 안정감을 더할 수 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자동차에 있을 때 피로를 느끼듯이, 반려동물들도 오랜 시간 이동하게 되면 피로를 느끼기 마련이다. 운행 중간에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고속도로에 ‘반려견을 위한’ 휴게소가 마련되어 있다. 용인과 가평, 충주 등 전국 15개의 반려견 휴게소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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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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