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나 점자블록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보도인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된 바닥 재료로,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보도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OTOR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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