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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전문의들 “비피부과 의사 불법 진료 행위 심각… 국민 경각심 필요”

IT조선 조회수  

피부과가 단순 미용의료 분야가 아닌 피부암이나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필수의료’로써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비피부과 의사들이 불법 간판 등을 걸고 피부과처럼 운영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올바른 피부과 전문의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훈 대한피부과학회장이 12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비피부과 의사들의 불법 피부 진료 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김동명 기자
강훈 대한피부과학회장이 12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비피부과 의사들의 불법 피부 진료 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김동명 기자

대한피부과학회는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국민의 피부를 지킵니다’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피부건강의 날’은 대한피부과학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부 건강의 중요성과 피부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인식 개선 캠페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회는 피부 건강증진과 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인 피부과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했다. 또한 비피부과 오진과 치료 부작용 사례 및 사칭 사건 등을 통해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피부 질환 발생 시 올바른 진단과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갈 것을 강조했다.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미용 시장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미명 아래 미용의료 규제 방안 제시했다”며 “전문의가 아닌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에게 미용 의료 행위 허용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안전이라는 목표 아래 이와 같은 정책은 도무지 이해 못할 내용이다”며 “피부과는 엄격한 기준과 자격이 필요한 분야로 피부과 전문의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태영 노원을지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이우진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교수 ▲윤석권 전북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나찬호 조선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등이 연자로 나와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한태영 교수는 대한민국 보건인력현황과 피부과 전문의 자격 취득과정 및 대한피부과학회의 국내외 학술활동에 대해 설명하며 오랜 전공의 과정을 거쳐 자격을 얻은 피부과 전문의의 역량과 국제적인 활약상을 전달했다.

설문 조사를 통해 일반 환자 대다수가 피부과 전문의병원 간판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동명 기자
설문 조사를 통해 일반 환자 대다수가 피부과 전문의병원 간판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동명 기자

한 교수는 “피부질환을 가진 환자 90%가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원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병원 간판의 표기 문제로 인해 전문 병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피부과는 빨간 내모 안에 ‘피부과 전문의’라고 적혀있다. 비전문의가 개원한 병원은 ‘진료과목’이라고 적혀 있어야 하지만 불법 간판들은 이 같은 글귀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우진 교수는 건선, 모발, 아토피피부염, 피부암 등 대한피부과학회 산하 15개 학회에 대해 설명하며 피부과가 단순한 미용과 레이저 치료를 넘어 피부 중증질환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필수의료임을 논의했다.

이 교수는 “피부질환은 전신 중증질환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질환 초기에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쉽게 놓칠 수 있는 임상소견으로부터 중증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부과는 여러 중증 질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책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권 교수는 올해 초 피부과 전문의와 전공의 대상으로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는 미용 일반의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비피부과 의사들은 미디어 악용(88.2%)이나 진료과목표시위반(72.9%), 불법홍보(62.7%), 진료소견서 속이기(32.9%)를 이용해 피부과 전문의나 피부과 의사를 거짓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교수는 “비피부과 의사가 진료 후 발생한 부작용이나 사고는 피부미용시술 부작용(86.7%), 피부질환 부작용(63.9%), 피부미용시술 사고(47.6%), 피부질환 사고(18%) 순 이었다”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피부과 의사 대다수인 95.7%가 심각한 상태라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들은 법규 개정이나 단속(84.3%), 교육과 홍보(76.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바이탈과 의사 인력 부족사태 등이 의사 피부미용 시장유입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도 91.8%의 피부과 전문의들이 그렇다고 인식했다.

피부과 전문의 병원은 해당 이미지와 같은 표시가 간판에 표기돼 있다. / 대한피부과학회 
피부과 전문의 병원은 해당 이미지와 같은 표시가 간판에 표기돼 있다. / 대한피부과학회 

윤 교수는 “최근 의대증원문제를 틈타 기승하는 한의사들의 불법 피부미용시술과 피부과의사나 피부과의원이 아닌데도 언론에서 피부과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다”라며 “의사들에게도 불안전한 미용의료를 의사 외에 허용하려는 정책의 중단을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는 나찬호 교수는 비피부과에서의 오진 및 치료 부작용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나 교수는 “잠행 백선·옴진드기·기저세포암·흑색종·필러사고 등 비피부과에서 오진이나 잘못된 시술을 통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피부과 전문의는 이에 대한 치료는 물론 비피부과에서 다루지 못하는 아토피피부염, 건선, 전두탈모 등의 중증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를 통해 피부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훈 대한피부과학회장은 “피부과는 여러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필수의료 과목으로서 오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가 지속되며 각종 부작용과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피부과 전문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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