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체 갈수록 심화, 차량 많아서만 아냐
추월차로 규정 미준수 원인, 정체 유발 원인
지정차로 위반 신고 증가, 블랙박스도 가능
고속도로 정체, 지정차로 미준수도 원인
고속도로 교통정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가 급증하며 도로 위 차량이 많아진 탓이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와 같은 주요 도로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주말, 휴가철, 명절 기간에는 이러한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되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당연시 여겨진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다. 넓은 고속도로에서도 왜 정체가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도 있다. 일부는 교통정체의 원인을 도로가 자동차로 꽉 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원인도 지적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속도로 추월차로 규정 미준수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먹일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추월은 원칙적으로 왼쪽 차선을 이용해야 하며, 이를 ‘추월차로’로 이해할 수 있다. 추월 후에는 반드시 원래 차로로 돌아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운전자들이 추월차로를 주행차로처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제한속도에 맞춰 지속주행을 하는 것은 물론, 픽업트럭과 같은 화물차가 1차로를 사용해 정체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 흐름이 방해를 받아 정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지정차로 미준수로 인한 신고가 어려웠다. 범칙금 부과만 가능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관련 제도가 변경되어, 이제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여러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지정차로 위반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사례가 자주 공유되고 있다.
다만, 모든 지정차로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속도로 통행 속도가 80km/h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추월차로를 일반 주행차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을 만나 상향등을 깜빡이거나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들도 마음은 알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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