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풍년 버스전용차로
일반 차량도 이용 가능했다?
차주들 몰랐던 버스전용차로 진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나 일정 규모의 차량만 통행하게 하여 다인승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이는 운영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파란색 차선을 그어 일반차로와 구분한다. 덕분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애초에 이름이 ‘버스전용차로’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일반 차량은 절대 이용할 수 없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일반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절대 주정차가 금지되며, 때로는 시간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허용된 차량 외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일반 도로에서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각각 벌점 10점이,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각각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한 같은 차로라 할지라도 중복으로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크게 사 가지로 구분한다
절대 진입 불가, 시간제 가능
우선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중앙 버스전용차로로 시내 도로 양측에 설치되며, 이 차로는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이곳은 어떤 일반 차량도 진입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이때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또 나뉘게 된다. 전일제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2줄로 표시가 되어 있고,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로 이용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지 않아 일반 차량도 진입할 수 있다.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1줄로 표시가 되어 있고,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버스전용차로로 이용되며, 역시 토요일과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지 않아 일반 차량도 진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한남대교 남단부터 시작되는 경부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은 평일, 토요일, 공휴일에도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반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또한 명절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운영 시간이 당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된다.
위치 뿐만 아니라 모양으로 구별
때에 따라 잠깐 진입 가능해
버스전용차로는 차선이 이처럼 차선이 그려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용 시간과 이용 대상이 달라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차선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용 방법이 달라진다. 모두 파란색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실선으로 그려진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 가능 한 차량 외 진입할 수 없다. 즉 시간제 버스전용차선 시간 외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차선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다면, 이는 주거지 주변에 있는 폭 9m 미만의 생활도로를 나타내는데,
우회전, 골목길 진입을 해야 할 때는 일반 차량도 잠시 진입이 가능해진다. 두 줄로 그어진 복선의 경우 전일제 버스전용차로라는 의미로, 지정된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없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버스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어
다만, 앞서 버스전용차로를 설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버스’로 한정하지 않고 일정 규모의 차량만 통행하게 한다고 설명했는데, 여기서 일정 규모의 차량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반 도로에서는 36인승 이상 승합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오직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12인승 이하 차량에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버스전용차로는 시간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잘못 들어서는 일이 잦은데, 주변 차량으로 인해 빠져나가지 못해 단속되거나 사람을 내려주거나 태워주면서 잠시 진입하려다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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