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량, 야간 사고의 주범
전조등 미작동 시 범칙금 2만 원
신차 자동 점등 기능 2024년부터 시행
야간 대형 사고 원인, 스텔스 차량
야간·터널에서 전조등 안켜기만 해도 2만원 내야
스텔스 차량은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등화장치를 켜지 않은채 야간 주행을 하는 것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스텔스 차량은 어두운 환경에서 다른 운전자들이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
스텔스 차량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7조는 야간이나 안개, 비, 눈 등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차량의 등화장치를 반드시 켜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2만 원, 이륜차와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 운전자들이라면 주간 주행등만을 켜고 정상 주행으로 착각한 차량을 본 적이 많을 것이다. 이처럼 주간주행등이 기본 장착된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전조등을 켰다고 착각한 채 운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신차, 자동 점등 기능 의무화
최근에는 스텔스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2024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신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하는 기능이 의무화되며, 운전자가 이를 임의로 끌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자동 점등 기능은 기존 차량에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출시된 차량에는 터널, 지하주차장 등을 주간에 진입하더라도 광량을 인식해 계기판에 전조등이 켜지지 않았음을 알리는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다.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스텔스 차량 같은 상황은 막을만한 기술은 충분히 마련된 것.
스텔스 차량으로 인해 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까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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