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레미콘이 가로등 받아
레미콘 운전자는 그대로 사망
경사로 미끄럼 방지하지 않았다
지난 30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도로에서 수리를 위해 세워둔 레미콘이 미끄러져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레미콘을 정차시켜 둔 70대 남성 운전자는 그대로 레미콘에 깔려 사망했고, 주위를 지나던 60대 여성 행인은 가로등에 치여 사망했다. 소방 당국은 정차 후 사이드브레이크를 하지 않은 채 내렸고,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대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에서는 경사로에서 주정차할 때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돌려놓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고임목의 종류나 형태, 개수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경사로에서 주차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고, 해당 사고는 자주 발생한다.
지난 4월 10일에는 광주시 태전동 소재의 한 내리막길에서 주차된 트럭이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트럭 운전자는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 세우기 위해 뛰어갔지만 이미 속도가 붙은 트럭을 정지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사고 현장 도로는 학원가여서 이대로 가다간 학원 차량과 충돌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A 씨는 트럭으로 달려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탄 뒤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춰 2차 사고를 막았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는 내리막에 주차한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내리는 바람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 7월 부산 동구 수정동에서도 주차된 정화조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밀리면서 작업자 B 씨를 들이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이 사고는 사이드 브레이크는 채워져 있었지만, 정화조 탱크가 무거워지면서 밀린 것으로 추정하며, 차량 고임목 등은 설치되지 않았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필수
고임목과 핸들로 고정까지
이처럼 경사로에서 올바른 주차를 하지 않는다면 위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경사로에서 올바른 주차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기어를 P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이드브레이크를 최대한 당겨서 채워두는 것이다. 둘째, 내리막길이라면 앞바퀴 앞쪽에, 오르막길이라면 뒷바퀴 뒤쪽에 고임목을 사용해 차량을 고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퀴의 방향을 이용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경사와 연석이 위치한 방향에 따라 바퀴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내리막길에서는 앞바퀴의 앞부분이 연석 또는 벽에 닿을 수 있도록 핸들을 돌리고, 오르막길에서는 앞바퀴의 뒷부분이 연석 또는 벽에 닿을 수 있도록 핸들을 돌려야 한다.
경사로 사고 방지는 의무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앞서 설명한 올바른 주차 방법에 따라 주차하지 않는다면 범칙금을 낼 수 있다. 경사로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34조 3에 의하면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시 승합자동차는 5만 원, 승용자동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추가로 이륜자동차는 3만 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도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사로 교통사고는 보통 차량에서 내린 상태에 발생하기 쉽고 차량은 경사를 따라 가속도를 받아 돌진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주차 방법을 이용해 안전하게 주정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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