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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직원 ‘근골격계 질환’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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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근골격계예방센터. /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기흥근골격계예방센터. /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기흥근골격계예방센터. /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임직원 ‘근골격계 질환’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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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환경·안전·건강 중시’를 5대 경영원칙의 하나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반도체, 가전, 휴대폰 등 전 사업장에 걸쳐 근골격계 질환 ‘뿌리 뽑기’에 나섰다.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제조 공정을 발굴, 개선해 최소화하고, 물류 자동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육체적 부담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전국 사업장에 근골격계 예방센터 16곳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는 근골격계 질환 근절을 위해 DX/DS부문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이 포함된 개선 TF를 구성, 가동했다. 앞서 지난달 DS부문 임직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기흥사업장 6라인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DX부문은 지난 7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5대 기본원칙과 5대 절대원칙으로 구성된 ‘임직원 안전원칙’을 공지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 바 있다.

삼성전자 DS부문은 기흥사업장 6라인 내 웨이퍼 박스 물류 작업의 자동화율을 수년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개선된 구조의 웨이퍼 박스를 도입한다. 새로운 웨이퍼 박스는 더 가볍고 잡기도 편해서 작업자의 손목, 손가락 부담을 줄여준다. 이미 일부 현장에 투입돼 테스트 중이며, 검증이 완료되면 전량 교체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기흥사업장내 부속의원에 재활의학 전문의를 상주시켜 직원들이 사내에서 외부 전문기관 못지 않는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기흥사업장내 근골격계 예방센터를 최근 리모델링해 규모를 확장했고 상주하는 운동처방사도 2배로 늘렸다.

이 같은 자체 노력 외에도, 외부 전문기관 및 자문 교수와 협력을 통해 전체 작업에 대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여부 평가/검증 및 객관성을 확보한 통증 설문조사, 유해인자 조사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찾아가는 근골 예방 서비스. /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찾아가는 근골 예방 서비스. /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찾아가는 근골 예방 서비스. /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임직원 ‘근골격계 질환’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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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부문은 생산라인을 갖춘 광주, 구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모든 공정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발굴하고, 즉각 개선 조치하고 있다. 구미사업장의 경우 지난 6~7월 1200여개 단위작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38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개선이 필요한 3개 작업은 올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300여개 공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53개의 중점관리 공정을 발견해 52건을 개선 완료했고 나머지 1건도 이달 중 개선된다. 올해도 10월 중 관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근골격계 부담공정 개선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들을 중증/경증으로 분류해 ‘1대1 케어’ 등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처방을 통해 치료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사내에 설치된 ‘근골격계 예방센터’와 물리치료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근골격계 예방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원들 대상으로 전문 인력들이 현장을 찾아가 직원들의 근력, 관절 유연성 등 신체 기능 측정과 신체 동작 분석을 통해 통증 개선 가이드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근골 서비스’를 시행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의무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재의 정의/종류, 신고절차와 보상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교육 직후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수료가 가능하며, 이 평가에는 산재 프로세스 관련 문제도 출제된다. 직원들은 사내 인트라넷에서도 산재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사내 부속의원/근골격계 예방센터 등에도 산재 접수 홍보물을 비치해두고 있고, 산재 관련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는 접수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내 사고의 경우 사내소방대 출동, 사고보고서 확인 등 다양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당사자에게 직접 산재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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