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회의를 열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기차 안정성 확보와 자하 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포함했다.
먼저 정부는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배터리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도 대폭 늘린다. 현행 검사 항목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 충전, 열화 상태, 누적 충, 방전 등을 추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 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한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린다.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예 : 5년 → 10년 등)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정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다만, 여론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정부는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 클러를 의무화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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