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니 안된다며
차량 대여 거절한 업체
인권위는 차별이라 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전자의 청각 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한 렌터카 업체의 행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A 렌터카 회사의 대표에게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한 사례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B씨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A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 장기 대여를 거부당했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A 렌터카 회사가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B씨가 원활히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차량을 대여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적절하게 소통 가능했다
렌터카 업체 행동은 ‘차별’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업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보험 운영사가 B씨와 같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자나 수어 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B씨가 문자를 이용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A 렌터카 업체가 청각장애인 B씨의 차량 대여를 거부한 행위는 이동 및 교통수단 접근과 이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해 놓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장애인 배려 없는 도로 위
지난 운전면허 사례도 조명
한편 이처럼 자동차 관련 장애인 차별 문제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022년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를 모두 갖춘 곳이 한 곳도 없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면허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않고,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한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당시 ‘장애인 운전면허 시험 및 전국 시험장별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 보유 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장애인의 운전면허 시험 신청은 무려 3만 4,50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따져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6천 건이 넘는 신청 수를 기록했다.
장애인은 면허시험 못 보나?
동등한 기회 얻을 수 없어
그러나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 중 장애인 시험용 차량을 차종별로 1대씩 모두 배치한 시험장은 없었다. 장애인 시험용 2종 소형자동차는 전국에서 1대뿐이었다. 장애인 시험용 대형견인, 구난 자동차도 1대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치계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되어 있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엄연한 차별이다. 평등에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6항에도 운전면허 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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