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싱크홀 못지 않다
또 하나의 지뢰 불량 맨홀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잦다
아스팔트 도로가 움푹 패거나 일부가 부서져 생기는 포트홀이나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이 내려앉아 커다란 구멍이나 웅덩이가 생기는 싱크홀 등등 도로 위를 위협하는 것들은 참 많다.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부는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지만, 원인을 따라가 올라가 보면 잦은 공사나 지하수를 빼버린 인간의 인재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부른다. 인간이 설치한 지뢰는 언젠가 인간의 다리를 앗아간다. 여기 또 하나의 지뢰가 있다. 바로 불량 맨홀이라 부르는 것이다. 관리 소홀로 인해 맨홀이 침하하거나 주변부가 패는 등 주변을 지나가면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게다가 발견하기도 쉽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폭우로 맨홀 뚜껑 유실돼
사람, 차량 할 것 없이 피해
맨홀 뚜껑이 열려 구멍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불량 맨홀이라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맨홀 뚜껑이 열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가다 구멍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8월 폭우로 인해 서울 서초구 한 길에 맨홀 뚜껑이 빗물에 유실되었고 중년 남매가 구멍 아래로 빠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차량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간혹 도로를 주행하다 단차가 있는 불량 맨홀을 발견하고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그 위를 지나갔다간 지진이 난 것처럼 차량이 덜컹거리기도 한다. 무거운 차량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지반이 무너질 수도 있고, 부서진 아스팔트 조각이 튀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불량 맨홀로 피해 보았다면
관할청에서 배상을 받을 수도
국지성 폭우로 인해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차량 자체가 파손되는 사고도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그냥 운이 나쁜 셈 치고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 맨홀과 같은 시설의 관리 주체는 각 지자체가 담당한다. 즉, 아스팔트가 침하하고 맨홀 뚜껑이 들릴 정도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은 관할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다.
이러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의해 국가 혹은 지자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영조물 배상책임이라고 한다. 이러한 배상을 받기 위해선 사고 지점의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관할 관청의 담당자에게 사고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단 무조건 배상해 주는 것은 아니고 관리상의 하자를 입증해야 한다.
시민들 불편 감소하고자
지자체들도 매년 정비 진행
지자체들도 가만히 앉아서 시민들이 관리 소홀한 공공 시설물에 다쳐 민원을 넣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는다. 올해 1월에는 서울시 영등포구가 맨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영등포구는 기존 재래식 공법이 아닌 공사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한 신공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복합 원형절단기로 포장 절단면을 신속하게 분리한 뒤 짧은 시간 내에 새로운 콘크리트와 표층제를 포장하는 것이다.
또한 올해 5월에는 서울시 성동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량맨홀 정비를 추진했다. 정비 대상은 맨홀 주변부 단차와 도로 노면부나 맨홀의 파손 여부, 맨홀과 노면의 접합부의 소음 발생 여부 등이었다. 성동구는 타공법 대비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의 친환경적 신기술 공법을 사용해 12월까지 정비 및 보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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