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황당 발언 ‘분통’
천도재 지냈으니 봐달라?
처벌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
가족여행을 떠나자고 약속했지만 교통사고로 아내를 떠나보낸 세 남매 아버지의 사연이 누리꾼들을 분노에 차게 만들었다. 사고 당시 아내는 필사적으로 지킨 딸이 구조되는 것을 보고 난 뒤에야 눈을 감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처벌·예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중부고속도로 11중 추돌 사고 당시 아내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를 잃은 남편 A씨의 사연이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아내는 딸과 함께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도로가 막히며 서행했지만, 뒤따르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아내가 탄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
아내는 결국 숨 거뒀다
가해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상태로 정신이 팔려있었다. 이 때문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있지 않았고, 피해 차량과 강하게 충돌했다. 남편이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내는 숨진 후였다. 딸은 간과 췌장 등 장기가 손상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다.
강한 충돌로 아내와 딸이 타 있던 뒷좌석의 내부 폭은 8cm까지 찌그러졌다. 그럼에도 A씨의 아내는 막내딸이 구조되는 모습을 보고서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내 아내를 구조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0분 만이었다. 그때까지 막내딸을 안고 있었다더라”라고 말했다.
그 와중에 가해자의 주장
“천도재 지냈다” 선처 호소
이어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물었다. ‘그 당시에, 엄마와 무슨 이야기를 했니?’ 그랬더니, 눈만 겨우 뜬 채로 막내딸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구급대원분은 그때까지 살아있었다고 말했다”라며 “아기를 먼저 꺼낸 순간, 아기 엄마가 숨을 거뒀다고 얘기하시더라”라고 말했다.
또한 가해 차주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지난주 열린 첫 공판에서 죽은 망자를 위해 천도재를 지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하더라”라고 말하며 ” 천도재를 지내려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 아내에 대한 신상을 모르지 않느냐. 그저 변명이라고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저 말뿐인 죄송함
형량은 “또 왜 이래?”
A씨는 “법정 앞에서 가해자와 마주쳤었다. 그저 고개만 한번 까딱이고 가버리더라. 법정에 들어서고 재판이 시작되어서야 판사 앞에서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해자는 A씨와 합의하기 위해 공탁금 5천만 원을 걸어둔 상태다. 하지만 A씨는 수령하기를 거절했다.
“이제 세 남매를 홀로 키워야 한다. 경제적인 사정도 좋지 못하고, 그저 고통스럽고 막막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고의 가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5일이다. 일각에서는 사고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적은 형량이 주어지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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