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국내 문학서나 실용서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가입니다. 이번에 추리소설을 번역하게 됐는데, 저의 번역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추리소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을 부가하거나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창작성에 관해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에서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저작물’이라 정하며, 이러한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번역 저작물의 창작성과 관련,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추리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가의 창작성이 충분히 부가됐다면, 이는 원저작물인 추리소설의 2차적저작물로 인정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가의 독자적인 번역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에게 미리 허락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전현수 책임(변호사)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
전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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