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더니 넘어진 자전거
뒤따르던 차량과 결국 사고 나
경찰 황당 대응에 네티즌 ‘격분’
도로를 위험하게 주행하는 일부 자전거로 인해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는 자전거 운행에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며 주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전거와 사고 시 자동차 운전자가 과실 책정에서 불리하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차’로 규정되어 있지만, 보험사나 경찰은 이들을 약자로 보고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를 요구한다.
불과 2초 사이에 사고 발생해
브레이크 밟았지만 못 멈췄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 간 발생한 사고 사건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블랙박스 사고 영상으로,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와 우회전해 진입한 자전거의 사고를 다루고 있다. 영상 초반, 우회전해 진입한 자전거는 돌연 비틀거리며 휘청였다.
운전 미숙이 원인으로 보이며, 비틀거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지며 차량을 가로막았다. 자동차 운전자가 뒤늦게 이를 피하려고 회피 기동을 했지만, 불과 2초 사이에 벌어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자동차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늦췄지만, 넘어진 자전거와 충돌하고 만다.
경찰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해
자전거 운전자는 대인 접수 요구
사고 발생 이후 자전거 운전자와 보험사 모두 자전거 과실이 크다고 인정했으나, 경찰의 의견은 달랐다.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더 잘 해야 했다’라며 운전자에게 벌점 15점과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한 것. 이후 자전거 운전자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며 자동차 운전자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경찰 측은 ‘우회전한 자전거가 먼저 진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동차 운전자가 먼저 감속해야 했다’, ‘속도를 분석해 보니 자동차가 늦게 멈췄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12m 정도 되는 짧은 거리에서 자전거가 넘어져 자동차 운전자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막무가내로 범칙금 부과하네’
네티즌들 격분한 반응 보였다
또한 자전거가 넘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자전거가 천천히 우회전해 앞으로 갔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의 과실이 100%로 보인다며 경찰에 재조사 요청을 해 범칙금과 벌점 통고 처분을 취소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렇게 막무가내로 범칙금 때리는 경찰도 문제가 크다’, ‘도로 주행하는 자전거가 무서울 지경이다’, ‘자전거 과실 100%다’, ‘아무리 봐도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인다’, ‘이 정도면 운전한 게 죄인이네’, ‘전방에 자전거가 보이면 속도를 줄여 경계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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