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영유아 등 미래 세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가 심판대에 올랐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를 수립하며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 효력은 2026년 2월 28일 만료된다. 정부와 국회는 18개월 안에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2030년 NDC’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관련 부분 청구를 기각했다.
환경부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은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 판결인 만큼 해외에서도 향후 한국의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이번 헌재 결정은 앞으로 진행될 변화의 초석을 놓았다고 본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구법학회 등 법학 관점에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여러 연구활동이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입법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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