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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도 부족” 주유소 흡연, 정부 역대급 처벌 예고한 상황

더오토포스트 조회수  

화재 발생 위험 높은 주유소
법 개정으로 전면 흡연 금지
개정된 법안과 처벌 수위는?

주유소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중앙일보’

큰 사고는 작은 일에서부터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화재 사는 더욱 그렇다. 작은 불씨가 커져 큰 화재로 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일상 속에서 가장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중 하나로 손꼽히는 주유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4년 7월 31일부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 및 사용하는 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의 개정 전과 후를 확인하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주의할 점과 처벌 수위에 대해 확인해 보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24년 7월부터 시행
주유소 내 흡연 절대 금지

우선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엔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사용만 금지되었고, 흡연 행위 자체는 금지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주유 중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실제로 종종 주유 중 흡연을 목격하는 사람들도 속출해 주변의 원성을 사곤 했다.

이에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및 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었지만, 개정되면서 보다 더 명확하게 ‘흡연 금지’가 명시됐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 사진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금연 표지 설치 의무화
사고 위험 낮출 수 있다

또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의 관계자가 해당 장소에 ‘금연’ 표지를 설치,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안전이 보장된 장소에 한해서 흡연 장소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장소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해당 법안의 개정으로 기존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주유소 화재와 주유소 흡연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명확해진 규정으로 인한 처벌로 인해 안전불감증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러 위험 도사리는 주유소
결국 시민 의식 발전이 중요

한편,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 이외에도 정전기, 노즐 꽂은 채 차량 운행,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더욱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휘발유의 유증기가 존재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안이 이전보다 더 시민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역시나 기본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시민들이다.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 하거나, 특히 가연성 물질, 인화 물질 등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은 가급적이면 삼가는 것이 좋다.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시민의식의 발전도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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