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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논란 ‘간호법’ 국회 통과…PA간호사 제도권 들어온다

IT조선 조회수  

간호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합법 영역에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체계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해 일각에서는 또 다른 의료갈등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보이고 있다. / 뉴스1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보이고 있다. / 뉴스1

28일 국회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얻은 뒤 최종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간호법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정부는 PA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은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에 반영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문대 졸업생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 기준을 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대해 왔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간호법은 의료파업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해결할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92%가 수련병원 복귀를 거부하는 등 전공의 업무 상당수를 PA간호사가 떠맡고 있어 이들의 의료행위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폐기와 부활 반복된 간호법…의료파업 힘입어 법제화 성공

이전까지 대한민국 현행법 상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하에 놓여있는데, 간호계는 이를 별도 간호법으로 재정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수의 간호사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하도록 요구해왔다.

간호계는 2022년 간호법 재정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 그간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안에서 문제시한 ‘간호사 독자 의료활동’을 현행 의료법과 유사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변경하는 등 중재안까지 내놓으며 국회에 간호법 재정을 압박했다.

하지만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는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해 5월 거부권을 행사하며 본회의로 되돌아가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올해에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각각 수정안을 재발의,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도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 상병 특검 등 여야의 대치로 인해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끝내 빛을 보지 못했다. 이후 의대정원 갈등으로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각 당은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대접을 받게 됐다.

특히 간호법은 여야 모두 쟁점없는 민생법안에 포함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당초 복지위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 심사를 이어왔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중단했다.

다만 정부가 야당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반영,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보건의료계 “대환영” VS 의협 “직역갈등 격화 시킬 것”

최종 통과를 이뤄낸 간호법에 대해 각 직역이 속한 의료단체 간의 온도차가 나타났다.

우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불법의료 행위에 내몰려온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끈질긴 활동이 결실을 맺게된 것이다”고 환영했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핵심 요구안 중 하나였던 PA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왼쪽 두 번째)이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 의협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왼쪽 두 번째)이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 의협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한 단체로, 당초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9일 오전 7시를 기해 61개 사업장에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에 무너진 의사들은 환자를 버리고 간 패륜 취급을 하더니, 직역이기주의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게는 발빠른 국회 통과로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수히 말했듯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라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될까 두렵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의료파업 장기화가 간호법 통과까지 이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까지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반대 투쟁을 벌여왔으나, 올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사실상 간호법을 반대하던 연대가 와해됐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활동했던 한 의료인은 “이미 의사단체의 강압적인 행동 탓에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협과 함께 간호법을 반대하는 연대가 재구축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가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며 간호법을 꺼내든 순간, 이미 올해는 통과되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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