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측이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 삭제 사유를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의 매우 심각한 행동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그러나 고영욱은 23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고 알렸다. 고영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패쇄됐다고 밝히면서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이냐”라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등 메타(Meta)의 플랫폼은 사용자의 전과를 서비스 이용 불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유튜브 측은 삭제 당시 즉각 뚜렷한 계정 삭제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유튜브 측은 26일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Go!영욱 GoDog Days’ 채널을 폐쇄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업로더는 더 이상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 관계자는 27일 미디어오늘에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의 매우 심각한 행동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잠재적으로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간의 신뢰를 손상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들은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안팎에서의 행동이 유튜브 이용자,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직원 또는 전체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튜브는 수익 창출을 정지시키거나 채널을 폐쇄하는 등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링크: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책임]
유튜브 측이 언급한 ‘크리에이터의 책임’이라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크리에이터의 행위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함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 행위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해를 입힘이라고 되어있다.
앞서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2013년 12월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2012년 12월에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당시 13살이던 미성년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추행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고영욱은 2015년 7월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다만 유튜브의 계정 삭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일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이 계정 활동 전인 과거 행위를 포괄하는 것인지, 콘텐츠 자체 내의 유해함을 뜻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와 비교해보면, 메타는 사용자의 전과를 서비스 이용 불가 사유에 포함시켜서 고영욱의 경우 ‘왜 계정을 삭제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메타 비즈니스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것으로 보이는 계정을 발견하면 신고해주세요”라고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다. 고영욱은 과거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적도 있으나 이러한 사유 때문에 영구 이용 정지를 당했다.
[관련 링크: 인스타그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신고 페이지]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은 콘텐츠 자체에서가 아니라도 유튜브 밖에서의 행위도 사회적 해악이 명백할 때 해당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계정 활동 전인 ‘과거’ 행위까지 포괄하는 것인지 모호한 면도 있다. 원칙적으로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계정 활동 중에 밖에서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유튜브가 크리에이터에 대한 자율적 조치로 제재하는 근거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만일 모든 사람들이 전과나 과거 행위를 이유로 플랫폼을 이용할 권한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그러나 스스로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넓게 해석해서 유튜브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유튜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며 “방송사에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방송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동영상 플랫폼도 시청자, 이용자들의 감수성을 고려해서 과거 중대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 유튜브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계정 활동 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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