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닫기최은석광고보고 기사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 3법 개정안, 일명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모래놀이터(sandbox)처럼, 기업들이 신산업· 신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특례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다. 2019년 처음 도입됐다.
현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제도와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 등이 너무 짧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사업자로선 사업검증·문제점 확인 등 신사업의 완성도를 확인하기에, 정부로선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하거나 관련 법령을 정비되기까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은석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약칭:금융혁신법)’ 등 3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 등 사업화를 위한 임시허가 기간(2년→4년)과 실증 규제 특례기간(2년→4년) 연장,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기간(2년→3년)과 실증 규제 특례기간(2년→4년) 연장,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2년→4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실물 경제를 경험한 경영인으로서, 평소 불필요한 규제혁신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혁신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강조해왔다.”라며 “특히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에게는 신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정부에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산업 발굴과 규제개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다.”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인 임시허가 제도와 실증 규제특례 제도 등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충분한 검증 기간을 통해 후속 법령 정비 완료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가지는 가치도 커질 것이라 생각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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