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서 간단하게 주차
유료 주차장 인기 많지만
관리 부실로 사고 잇달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각 광역시 등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는 항상 자동차도 함께 몰려 있다. 출퇴근 운전도 버겁지만,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전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141%로 등록된 차량 100대당 주차 공간이 141면 확보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상업용 건물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모두 더한 수치다.
주택가로 한정하면 104.3%로 떨어지고, 아파트를 제외한다면 63%로 급락하게 된다.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없어 요새는 소규모 유료 주차장을 많이 찾기도 한다. 집 근처에 간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건비 등의 문제로 1년 내내 관리가 힘들어 무인으로 운용되는 곳이 많다. 그런데 이 유료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다.
주차 완료 안 해도 벌떡
수정 주차하다가도 파손
무인으로 운용되는 주차장은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 공간마다 플랩형 주차 차단기를 설치한다. 이 차단기는 주차된 차량 앞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며, 요금을 정산해야만 바닥에 달라붙는다. 그런데 관리 부실로 인해 주차 차단기의 센서가 노후화되어, 주차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올라와 차량 범퍼나 하부에 부딪혀 파손을 일으키기도 한다.
센서가 잘 작동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운전에 미숙한 초보 운전자들은 주차하다 보면 한 번에 주차를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냥 두면 민폐 주차이므로 주차선에 맞춰 반듯하게 다시 주차하려다 이미 올라가 버린 주차 차단기에 부딪혀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도 발생한다. 이에 피해를 본 운전자들이 “주차장에는 수정 주차에 대한 문구는 없었다”며 주차장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주차장 측은 “일일이 그런 문구를 다 적을 수 없다”며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사고 책임 안 진다는 문구
이런 상황이면 책임 저야 해
가끔 유료 주차장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은 곳이 있다.
그렇담 이런 유료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량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치 못한다.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담장을 설치하여 관리할 주차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차량 열쇠를 보관하고 차량 관리 비용이 반영된 상당한 주차비를 지불한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문구와 상관없이 주차장에 책임이 있다. 이땐 주차장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하고, 가입이 안 되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리자 없는 노상 주차장
차량 훼손돼도 보상 못 받아
다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 주차장은 자동차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
또한 주차구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소정의 요금을 반고 주차장을 제공하지만 열쇠를 차주가 관리하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플랩형 주차 차단기가 있는 곳은 보통 유료 주차장이므로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수정 주차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사건을 제보 받은 자동차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 역시 “’수정 주차 절대 불가’라는 안내 문구를 써 놨어야 한다면서 운전자를 옹호했고, 보험사 측도 “주차장 내 안내 문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최소한 운전자 과실이 100%는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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