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3,500만 원 청구
억울하다던 글쓴이 차량
불법 주정차 논란에 네티즌 ‘분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어서 화제다. 지난 30일 게시된 글은 “보험사에서 3,500만 원 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라는 글이었다. 글쓴이의 주장은 한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1억 원가량이 들었는데, 사고 원인이 글쓴이의 아버지가 주차한 차 때문이라는 주장 때문에 치료비의 30%인 3,500만 원가량을 물어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글쓴이 아버지의 차량은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정지선을 넘어서서 주차했던 것으로 불법 주차에 해당했다. 보험사 측은 불법 주차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져 사고에 이르렀으니, 과실이 있다는 내용을 전했고 글쓴이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투로 글을 적었다. 당연히 이를 본 네티즌들은 글쓴이의 과실을 인정하며 오히려 글쓴이에게 분노했다.
불법 주정차해 시야 가려
이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는 1회 위반 시 과태료는 3만 원이며, 주차위반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4만이 부과된다. 그러나 주정차가 절대로 금지된 6구역 중 하나인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했다면 4만 원이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땐 사고의 과실을 책임지게 된다.
이를 불법 주정차 유발 사고라고 말한다. 보통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 가림 사고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7년 금마면 한 도로에서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엑센트는 충격의 여파로 옆 차로에서 달리던 다른 차량과 부딪치면서 총 3대의 차량이 충돌했고, 이에 따라 엑센트 운전자는 사망했다. 이 사고로 갓길에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 차주가 입건되었다.
최대 과실 40% 발생 가능
실제 사고에선 신고율 낮아
이렇듯 불법 주정차 유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그동안 진행됐던 판례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15~40% 정도였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추돌했어도 해당 차량의 과실이 10%가량 있다. 그러나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신고율도 낮고, 보험사에도 차량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고 한다.
글쓴이는 이 사건을 한문철 변호사에게 제보해 과실을 물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엔 변호사와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약 10%~20%의 과실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보였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 측에서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보였다.
4할 이상이 시야 가림 사고
주민 신고도 무제한 가능해
그러나 보험사가 해결해 준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유발된 사고의 피해자 중 약 16.4%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는 통계가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보행자 사고 10건 가운데 4건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게다가 해당 사고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행자를 칠 수밖에 없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는 소화전 주변 반경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인근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가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경찰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가 1인 3회~5회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작년 7월부터 무제한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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