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챠량 빼곡한 스쿨존
당연히 사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
그런데 구청은 단속 포기한 상황?
최근 부산 금정구의 행보가 학부모들 사이 부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중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한 스쿨존에 금정구가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이 차량에 가려지는 결과를 낳고, 사고 발생률을 상승시킨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금정구 측에 차량 단속을 요구했지만, 금정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상인들과 또 다른 주민들의 민원에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2021년 10월 21부터 전국 스쿨존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일반 주정차 위반 일반 범칙금의 3배인 12만 원 (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스쿨존에 주정차를 금지한 지 3년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불법 주정차 차량은 많은 실정이다.
일부 상인, 단속 말라 민원
상인, 주민 입장 모두 고려
스쿨존 교통사고는 2023년 486건으로 2022년 514건보다 5.4% 줄었다.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발생한다. 또한 스쿨존 사고 10건 중 4건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으로 발생해 단속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금정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이 장소를 ‘주정차 중점 관리 구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도로 사정과 불법 주정차 빈도를 감안했을 때 중점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인근 상인들이 생계에 타격이 간다는 이유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을 없애고선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금정구는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상인들과 주민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다음 달부터 등, 하교 시간에 맞추어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점심시간에 단속 유예
점점 폐지하는 분위기
상인들의 주장은 모든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점심시간이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일부 주정차를 허용하는 유예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 시간대에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로 판단된다. 다만 요즘에는 학생들의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해 유예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
충남 아산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축소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단속을 유예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였던 유예 시간을 아예 폐지해 점심시간에도 단속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 신고
1년 사이 160% 증가했다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곳은 스쿨존을 포함하여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보도)로 총 6곳이다. 이곳에 주정차하면 장소마다 다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더라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 오히려 신고 건수는 점점 늘고 있다. 2021년 안전 신문고 신고 건수 중 불법 주정차 신고는 284만여 건인데, 2022년의 신고 건수는 343만여 건으로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것들이 어른이라고…”, “ 원칙대로 하든가 스쿨존을 폐지하던가 해라”, “상인들이 돈을 모아 주차 공간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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