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탑승한 전동킥보드
중앙선 넘나들며 달려가
아예 역주행하는 모습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정해진 속도 제한 25km/h를 프로그램으로 해제해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로 킥보드를 타고 주행하기도 하며, 신호 위반을 하는 등의 사례들이 잇따라 쏟아졌다.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고서는 길가에 버려두듯 반납하는 경우도 많아 통행에 불편함이 초래되는 문제도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시민들의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남녀의 킥보드 주행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킥보드 함께 타고 달린 남녀
왕복 6차로 가운데로 주행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까지 본 것 중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글쓴이는 영상을 함께 첨부했는데, 커플로 추정되는 남녀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왕복 6차로 한가운데를 달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헬멧이나 보호장구 등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주변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나들기도 했다.
킥보드를 탄 남녀는 아예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맞은 편에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보인다. 해당 남녀는 역주행을 이어가다 횡단보도를 지나 중앙분리대 앞에서 멈춰 섰다.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전동킥보드 1인 탑승이 원칙
헬멧 등 안전모도 착용해야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숙지해야 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해 주행해야 한다. 게다가 전동킥보드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1인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해당 남녀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번호판이 없는 만큼 현장 적발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처벌이 어렵지만, 경찰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등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만약 무면허라면 10만 원의 벌금과 함께 동반 탑승에 대한 범칙금 4만 원, 역주행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신 제대로 나간 것 같다’
네티즌들 분개한 반응 보여
현재 위반이 확실해 보이는 동반 탑승과 역주행에 대한 범칙금만 총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에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자동차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끝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 통행 시에는 킥보드를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이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늘면서 시민들의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신 나간 것 아닌가’, ‘사고 나려고 작정했구나’, ‘제발 사고 나려면 혼자 나라’, ‘주변 사람들은 무슨 피해냐’,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한다’ 등의 분개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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