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설 작가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은 양수인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저작재산권은 당사자 간 저작권 양도 계약과 같은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권리가 이전됩니다. 따라서 소설 작가와 합의해서 작가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았다면, 별도로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저작재산권자가 됩니다.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양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이므로, 권리 양수 이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하여 당사자 간 의사 합치만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긍정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양도에 관한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해,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양수인의 침해자에 대한 권리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저작재산권 양도는 당사자 간 의사 합치만으로 권리가 이전되고, 양수인은 양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비용을 들여 양도 등록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였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참조). 예를 들어, 수필 작가 甲이 저작재산권을 A에게 전부 양도했으나, 이후에 甲이 저작재산권을 B에게도 전부 양도한 이중양도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A와 B는 둘 다 甲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은 사람들로서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A가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고 있지 않던 중, B가 먼저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A와 B 중 누구를 권리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순서가 아닌 양도 등록을 한 순서에 따라 우열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는 저작권 양도 등록을 먼저 한 B가 권리자로서 보호됩니다. 반면에 A는 먼저 권리를 양도받았음에도 권리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은 양도 등록을 해야지만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도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강선호 책임(변호사)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
강선호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