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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논의 재개·유상임 취임…’단통법 폐지’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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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페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당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발의된 데 이어 야당이 단통법 폐지 토론회를 진행키로 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단통법은 수명을 다했다”고 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과방위 야당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는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와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한석현 서울YMCA 실장,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심주섭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등이 참여한다.

단통법은 일부 소비자에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조금 경쟁이 축소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유통 일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 따르면, 단통법 이전 약 3만 곳에 달했던 유통점은 1만여 곳으로 줄었다. KMDA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단통법을 무시하는 휴대폰 성지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성장하고 있다. 반면 단통법을 준수하는 유통망은 고객 이탈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가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던 단통법 폐지안을 올해 6월 재발의했다. 단통법 폐지와 단통법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16일 취임했다. 그는 앞선 그의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은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통법 폐지로 혼란이 많을 수도 있다. 단말기 가격 경쟁이 발생해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이후 발생할) 혼란은 다른 법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절충형(부분적) 완전자급제 비교표. [사진=안정상 겸임교수]

여야에 이어 정부도 단통법 폐지에 뜻을 모은 것이다. 법 폐지·후속 대책 마련이 재개된 가운데 ‘절충형(부분적)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 판매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절충형은 이통사 사전승락에 의해 대리점이 선정한 휴대폰 판매점(대규모 유통사업자 제외)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계약 업무를 복대리·위탁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정상 겸임교수는 단통법 폐지 대체입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통사업자는 고가 단말기-요금제–고액 지원금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공급만 하고, 이통사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통한 이통사향 중심의 단말기 판매 구조는 와해되고, 단말기 판매 경쟁이 확산돼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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