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배달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는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이에 경기도 경찰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일 오후 8시 18분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40대 남성 A 씨는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 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 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치료 중이다.
이륜차 사고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경기도 전역에 새로운 단속 장비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북부와 남부 지역에 설치될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이륜차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장비는 기존의 교통단속용 CCTV와는 달리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과속,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을 감지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와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통행 차량의 속도와 신호 위반 여부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023년)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만8384건에 달했으며, 이 중 이륜차 사고는 2886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특히,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52명 중 16.6%에 해당한다.
경기 남부 역시 이륜차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3,183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17만2,532건이 단속됐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남부권과 북부권 모두에서 후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남부권의 경우, 현재 57개 지점에 설치된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147개 지점으로 늘어난다. 이 장비들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다.
경기 북부에서도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 설치된 장비는 총 25대이며, 경찰은 6월부터 8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까지 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23대의 장비를 추가 도입한다. 추가 장비는 포천시 수입교차로 등 이륜차 법규 위반이 잦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에 설치될 계획이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장비 설치 이전과 2023년 설치 이후의 사고 발생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13.9% 감소하고, 사망 사고는 23.1% 줄어들어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륜차의 올바른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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