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작 캐릭터 공모전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공모요강에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에 귀속되고 주최자는 2차적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창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함과 동시에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저작권법 제10조). 따라서 공모전 수상작에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은 수상자(창작자)에게 있습니다.
통상 공모전 수상자는 공모전에 응모함으로써 추후 공모전 요강에 명시된 조건과 범위에서 주최자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상자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후 상금이나 상품을 지급 받는다고 해 처음부터 저작권이 주최자에 귀속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자동으로 주최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상금이나 상품과 같은 수상 혜택은 공모전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 성격으로 수상작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응모작에 관한 저작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주최자에게 귀속시키는 공모전 약관은 주최자가 응모 작품의 권리를 대가 지급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이므로 응모자에게 부당한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자가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수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합니다.
한편 공모전 주최자가 공모요강에 명시한대로 수상작을 공모전 홍보, 전시 목적으로 누리집이나 SNS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명시된 목적이나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수상작을 활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상자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응모자와 공모전 주최자 사이의 공정한 저작재산권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창작물 공모전에 대하여 창작물 공모전 지침 위반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작물 공모전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박은경 책임(변호사)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
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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