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새로운 부정 발견
이례적으로 시정명령 처분 결정
현대차그룹은 상반기 영업이익율 1위 달성
지난달 31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토요타의 자동차 대량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형식 지정’ 절차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토요타 7종 차량 인증시험 부정행위
토요타가 국가의 ‘형식지정’ 요청에 응한 인증시험에서 7종 차량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리어, 렉서스 LM, 캠리, 프리우스 알파, 제너레이션 라브4, 노아, 렉서스 RX 등이 해당된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출하정지 지시를 받아 일부 차종의 생산이 중단됐다. 특히 해리어는 ‘폴 사이드 충돌 테스트’에서 일반 생산 차량과 다른 도어 프레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성은 토요타에 도로 운송 차량법에 근거한 조직 개혁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토교통성은 “계획적이고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토요타에 서류를 전달했다. 이에 토요타는 “인증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며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표명했다.
토요타가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명령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행정 처분으로,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기업의 조직 문제를 지적할 때 내려진다.
재발 방지 계획 제출 및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위반 시에는 50만엔 이하(약 47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토요타의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현재 생산 중인 3개 차종과 크라운, 아이시스, 시엔타, 렉서스 RX 등 과거 제작된 4종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국토교통성은 코롤라 악시오 등 3종은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 해당 차종에 대한 출하 정지 명령을 해제했다.
현대자동차그룹, 10.7%로 영업이익률 1위 달성
토요타가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순위는 토요타그룹과 폭스바겐그룹 다음으로 3위에 올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률은 10.7%에 달해 전세계 판매량 1위를 기록 중인 토요타그룹(10.6%)를 넘어섰다. 스텔란티스그룹(10%), 폭스바겐그룹(6.3%),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4.2%) 또한 현대차그룹보다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특히나 기아는 13.1%의 영업이익률로 럭셔리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10.9%)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차 역시 9.1%로 다른 경쟁사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주요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인센티브 증가 추세 등 불안정한 경영 환경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차종 위주 판매 및 환율 변동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9%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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