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입차 시장에서 법인차 등록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35%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8천만원 이상의 외제차를 법인차로 등록하는 꼼수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제도는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법인차에 대해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도 이제 다운계약서?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체 수입차 12만5천652대 중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33.6%에 해당하는 4만2천200대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29대 감소한 수치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고가 수입차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과정에서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거래 시 탈세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입차의 경우 국내 딜러가 할인 혜택을 적용한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문서상 차량 가격을 낮추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개선 더 필요하다는 의견 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 1억 원 이상의 벤츠, 포르쉐, 마세라티, 롤스로이스와 같은 고가 외제차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또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전국 20세 이상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이 제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56%에 달했다. 그 중 연두색 번호판이 가격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법인차량에 적용해야한다는 의견 39%이 1위, 탈세 방지방안 마련이 38%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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