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과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회의록 등 비공개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최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과 방송4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방통위 관여 및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위원은 취재진에 “방통위는 독립기구로,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소속 기관”이라며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불법적으로 선임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과 방통위는 이사 선임 과정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의원들은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선출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회의록 공개 여부를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방통위 측은 “공영방송 인사 관련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공개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위원회 의결이 불가한 만큼 회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데 대해 배석자로 간 김 직무대행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도 물었으나 방통위는 “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입장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밖에도 상임위원과 국장급 관용차량 운행 일지, 이진숙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당일 세부 행적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오후에는 상황실이 아닌 방통위 전체회의장으로 검증 장소가 변경됐으나 야당 의원들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설전을 벌이면서 기싸움이 격화됐다.
김 직무대행은 “여기는 방통위 청사고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내게 있다. 피감기관 청문 받듯이 검증하는 것은 안된다”며 “굳이 드릴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겠다고 오셨냐. 자료는 권한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검증”이라며 “검증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직무대행이 사과를 표하면서 검증이 재개됐다.
오후 검증은 오후 2시 15분부터 비공개 전환됐다.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당일 회의 진행 과정과 투표 방식 등에 대한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를 이어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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