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보수 제도 시행이 당초 7월 19일에서 올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다. 해킹과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과 점검을 의무화하는 취지를 담았지만, 산업계와 정부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 안전을 고려해 속도를 내는 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로 부상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 유지·보수 제도를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지난달 19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수정과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학교와 정부가 지정한 공공건물에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를 두고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의무화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주택관리사 단체가 반발하고,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가 이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이 공동주택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월패드 같은 설비가 없는 공동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은 부처협의 과정인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명시한 7월 19일 시행을 넘기게 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유예기간도 충분히 두는 방향으로 당초 입법예고한 안을 수정하고 있다. 국토부 등 의견을 수용해 수정안으로 8월말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받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 등은 이해관계 충돌 속에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가 후퇴한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전문 유지보수·관리자를 두는 제도는 현재 소방, 전기, 기계설비 등 분야에서 이미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공동 월패드 해킹 등 각종 보안사고 예방은 물론 화재·강력사건, 천재지변 등에서 아파트내 센서, 차단기, CCTV, 방송설비 등을 전문가가 충분히 점검해야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세대가 분담하는 관리비 인상 폭도 크지 않다. 안전을 고려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자체 분석을 제시했다.
이해 관계 충돌을 고려하더라도 국민 안전과 국회 합의로 개정된 법안을 고려할 때 과기정통부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조율을 통한 제도 보완 및 시행 의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들어 가야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인 만큼,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면서 불필요 부담은 주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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