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에 SNS를 보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카페 건물 사진을 보았습니다.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카페 건물도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A. 카페 건물에 건축가만의 독자적 표현을 담아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창작한 자에게 발생하며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저작물의 예시를 열거하며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 그 밖의 건축저작물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이란 집이나 사무실 건물과 같은 주거가 가능한 구조물은 물론 반드시 주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돼 있다면 건축저작물이라고 볼 것입니다.
물론 건축물이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기능적 저작물과 관련해 ‘동일한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평면도나 배치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건축저작물을 모방해 건축물을 설계·건축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서부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부산 기장군의 카페와 유사한 건축물을 지어 운영 중인 울산 북구의 한 카페에, 철거를 명령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국내 건축저작물 관련 소송에서 철거명령이 나오는 일이 극히 드물어서 큰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 저작권자에게 미리 허락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 및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전현수 책임(변호사)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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