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8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의 경우 오픈마켓이 긴 정산주기를 악용해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 또는 미정산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오픈마켓 업체별 판매대금 정산 주기, 판매대금 관리 방식 등 정산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됐다.
정산 주기가 최장 70일에 달했던 티몬·위메프와 달리 네이버와 11번가는 구매확정일로부터 1~2일 안에 정산한다. 쿠팡은 주·월단위 정산과 익일 정산을 운영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을 따르는 유통기업들은 40~60일 이내 지급하고 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입점판매업체와 소비자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만큼 오픈마켓도 판매대금의 차질없는 지급 등 각별한 조치를 기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판매업체·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정부도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는 거래대금을 제3기관에 예치하는 에스크로 거래 강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논의 중이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했다 피해를 보고 있는 판매자 지원을 위해 앞서 발표한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집행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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