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휴대폰 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 의견제출 기한을 8월말로 재차 연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이통사가 치밀하게 법리와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가운데 사건의 첫 결론은 올해말 또는 내년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이통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LTE·5G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28조원을 담합 관련매출로 제시했다. 이는 4조원 이상 과징금을 추정 가능한 금액이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달말 담합 의혹사건 조사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재연장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했다.
공정위는 이통사가 신청한 기간보다는 짧은 8월말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시한을 정했다. 앞서 이통사는 지난 5월초에도 의견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해 공정위가 수용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7월말까지 의견제출을 요청했었다. 공정위 규칙에 따르면 피심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이번 기한 연장에 대해 공정위가 확보한 일부 데이터 등에 대해 열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 검토에도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이같은 이통사 요청을 수용한 것은 양측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의견제출 연장 횟수 또는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공정위 위원이 판단해 결정한다. 방대한 자료 규모와 복잡한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이통사들은 1~2차례 추가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와 이통사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하면, 이번 사건 첫 심결은 올해 말 또는 내년이 유력하다고 통신사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이통사는 공정위가 문제삼은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과 번호이동 상황반 운영은 방통위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준수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담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통위 수장의 리더십 공백은 이통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신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통위 규제 권한과 연관된 이번사안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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